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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활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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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약학회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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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8항,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사단법인 대한약학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법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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