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학회정관

  •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약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약칭 "PSK"라 한다)라고 표시한다.
  •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약학의 진보와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와 지부 설치)
    1.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89-3에 둔다.
    2.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전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4. 약학 또는 약업에 관한 연구의 장려 및 표창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약학을 전공하거나 약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입한 회원
    2. 학생회원: 약학을 전공하거나 약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 수학하고 있는 자
    3.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의 장 또는 개인
    4. 유공회원: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정의 유공회비를 납부하는 특별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5. 원로회원: 정회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6.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과 약학분야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 자 및 종전 역대회장
  • 제6조 (입회절차)
    1.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본 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한다.
    2. 본 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신청이 있을 때 그 입회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입회절차 및 회비의 납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
  • 제9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권익옹호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3년간 회비를 계속 납입한 정회원은 회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다만, 대의원이 아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의원총회의 정족수의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4. 회원은 별도의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시설,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정관, 규칙 및 규정이나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규칙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한 연회비등을 부담한다. 본 회의 규정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회원은 본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본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겸 이사장 1인
    2. 부회장 10인
    3.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30인
    4. 감사 2인
  •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임원으로 선출된 정기총회 개최년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선출)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 겸 이사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추대된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취임한다.
    3. 회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를 대상으로재투표를 실시한다.
    4. 회장의 입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찬반투표로 하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당선여부를 결정한다.
    5.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임원의 입후보, 선출, 선거운동 기타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 (보선)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제15조 (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임원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 회를 탈퇴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임원의 임무를 1년 이상 게을리 한 자
    3. 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 및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의 지명을 받은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지명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결과 감사가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보고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하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 제17조 (대의원총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 둔다.
    2. 대의원은 각 분과학회가 분과학회별로 30인 범위 내에서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5명 중 1인의 비율로 선출한다.
    3. 본 회의 임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4.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본 회의 사무는 정관으로 회원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이외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제18조 (종류 및 소집)
    1. 대의원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한다.
    2.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봄, 가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구성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 제19조 (대의원총회소집의 특례)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대의원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은 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의원총회는 참석대의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 제20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인준
    2. 정관의 변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명예회원의 승인
    6. 분과학회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 제21조 (총회 의결방법)
    1.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개정의 경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22조 (의결권 위임)
    1. 의사진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 또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전항에 의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자로 간주한다. 단, 위임장은 대의원총회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3조 (서면결의)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자로 간주한다. 단, 서면결의서는 대의원총회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4조 (의장)
    1.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 제25조 (회의의 공개) 대의원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대의원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의사록)
    1.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위 의사록은 다음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회장은 의사록을 본 회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27조 (설치 및 구성)
    1. 본 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당연직(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제28조 (소집절차)
    1.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7일 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전 항의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 제3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명예회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6. 수상자의 선정
    7.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8. 대의원총회가 위임한 사항
    9. 기타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31조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개정의 경우, 재적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32조 (분과학회)
    1. 분과학회는 정회원 3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분과학회는 본 회의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문학술활동을 수행한다.
    3. 각 분과학회는 대의원과 편집위원을 선출하여 대의원총회 및 편집위원회에 파견하여야 한다.
    4. 분과학회의 경비는 본 회의 보조금 및 각 분과학회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33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 대의원 및 임원의 회비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③ 기부금품
      ④ 기타의 수입
    2. 본 회의 수입은 학술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수행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 한다.
    3. 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35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 (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④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본 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①과 같다.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②와 같다.
  • 제37조 (재산의 관리)
    1. 전조 제3항 소정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본 회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회장과 기타 임원들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보존·관리·증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전조 제3항 소정의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며, 본 회 사무소에 비치한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5. 매 학회년도의 기부금품 내역과 그 사용 내역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본 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한다.
  • 제38조 (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39조 (경비의 조달방법)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40조 (회계의 구분)
    1. 본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 제41조 (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42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 (임원의 보수금지 등) 본 회는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4조 (무상대여금지)
    1. 본 회의 재산은 본 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본 회 설립자
      ② 본 회의 임원
      ③ 본 회의 설립자, 본 회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 본 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본 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45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6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되면 그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47조 (정관개정)
    1.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출석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정관의 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48조 (규칙 및 규정 등)
    1. 본 회는 본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본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규칙과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정한다.
  • 제4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하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4년 12월 20일, 강학 1074 - 6015)로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5년 5월 3일, 강학 25630 - 2432)로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7년 3월 10일, 강학 25630 - 1350)로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7년 12월 22일, 강학 25630 - 7534)로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7년 12월 29일, 사회 25630 - 1989)로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9년 3월 17일, 강학 25630 - 1304)로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년 2월 8일, 평생 81721 - 268) 로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6월 8일, 평생교육체육과-12445)로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6월 29일, 평생교육과-11973)로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5월 27일, 평생교육과-10830)로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7월 11일, 평생교육과-13242)로부터 시행한다.

TOP